실내체육관 이용수칙
실내체육관 안전수칙
- 체육관 입장 시 해당 전용화(배드민턴, 탁구)를 착용하고 입장 하여야 합니다.
※ 전용화 미착용 시 입장불가(일반 실내운동화 입장불가) - 체육관 이용자 간에 불쾌감을 조성하거나, 코트 독점 사용은 금지합니다.
- 음주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.
-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반려동물 반입을 금지합니다.
-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쾌적한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지합니다.
- 체육관 내에서 흡연, 음주 시 퇴실 조치됩니다.(과태로 부과)
- 샤워장 운영시간은 평일 21:50까지 / 토, 일(공휴일) 17:50까지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