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이용약관 변경 공고
작성일 | 2025-04-18 16:39 | 작성자 | 관*자 | 조회수 | 313 |
---|---|---|---|---|---|
사업장 | 공통 | ||||
첨부파일 |
[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5-36호]
양주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이용약관 변경 공고
❏ 양주도시공사의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의 통합이용약관이 5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❏ 통합이용약관 주요 변경 내용
❍ 강습 개시일을 1일이 아닌 프로그램 시작일로 변경
❍ 시설 내 영리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변경
❍ 심신질환이나 전염병으로 인한 출입금지 기준을 명확하게 변경
❍ 미취학 아동의 나이 기준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만 나이로 변경
❍ 구기종목의 경우 환불기준을 이용일수가 아닌 이용횟수로 변경
❍ 미출석회원에 출석율 판단기준 중 연속강습의 판단 기준을 명시
❍ 휴회서류 제출의 소급적용 기한을 1개월로 명시
❍ 반변경 방식 변경 후 필요없어진 반변경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삭제
❍ 수영장의 입장 거절 사유인 나이 및 신장 등의 기준을 36개월과 130센티미터로 명시
❍ 장애인의 보호자 동반 등록 및 할인기준 명시
❍ 사물함 키 분실, 파손 등에 대한 배상내용을 명확하게 변경
❍ 사물함 타인 양도금지 내용 추가
❏ 기타 통합이용약관 개정안 전문은 양주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(https://reserve.yjuc.or.kr/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2025. 4. 18.
양주도시공사